오피스텔 원룸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 (전입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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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원룸을 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금과 월세, 위치, 관리비, 옵션부터 확인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전에는 원룸을 선택할 때 이런 조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오피스텔은 다른 원룸들과는 다르게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들을 상담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원룸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이사를 자주 해보지 않은 분들까지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임차인이 몰라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바로 알려 드릴께요!!  바로 오피스텔의 전입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고 전입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피스텔인데 전입 신고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라고 되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내부 구조만 보면 일반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고 주방과 욕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일반적인 주거용 원룸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내부 모습만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전에 해당 호실의 전입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는 단순히 집의 내부 모습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더 꼼꼼하게...

전세 계약전 꼭 확인해야 할 6가지(등기부등본,주택시세,건축물대장,특약사항,전입신고와 확정일자,선순위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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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과 달리 계약할 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이 깨끗하고 위치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온 경우에는 대리권이 제대로 있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하는 날 확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의 실제 시세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주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비슷한 매물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이라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전세가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증금 회수에 대한 위험도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계약 전에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택의 ...